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골목상권 활성화로 소상공인과
함께 나아가는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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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안내

신청기간 2026년 4월 1일(수) ~ (예산 소진시까지)

지원대상
2025년 연매출액(부가세 포함) 3억원 이하 소상공인
공고일 기준('26.3.20.) 군산시 내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(배우자, 직계존비속 제외)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
  • 2025년 연매출이 3억원 이하이며, 공고일기준 영업중인 사업장(휴·폐업 제외)
  •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군산시인 사업장
  • 매출증빙(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)이 가능한 사업장
  •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
    ※ 상시근로자 5인 미만 / 광업, 제조업, 건설업, 운수업은 10명 미만

제외대상

  •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(재)보증 제한업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 업종
  •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
  •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신고·무등록·무허가 사업자 / 사업자등록증 미소유
  • 무점포사업자(자택이 사업장 소재지인 경우 포함)
  • 가족(배우자, 직계존비속)의 점포에 입점 계약한 경우
  • 공고일 기준 휴·폐업 중인 업체
  • 비영리기업ㆍ비영리 단체ㆍ비영리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
  • 연 매출 증빙 불가 및 국세청 세금신고 미비 업체※ 연 매출액 0원일 경우 지원대상 제외
  • 26년에 개업한 사업자
  • 최근 3개월 임대료 지급 증빙 불가 업체(계좌이체 통장내역 사본, 입금증)
  • 정부나 지자체 소유의 재산(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)을 임차한 업체
    (예시 : 공설시장 및 수산물종합센터 등)
  • 허위,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
지원내용
사업장별 각 30만원지급(모바일 군산사랑상품권 지급)
  • 1인 다수 사업체 운영시 1인당 1개 사업체만 지급
  • 군산사랑상품권 앱 설치한 휴대폰이 대표자 본인 명의와 일치하여야 함
    ※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는 경우는 위임받은 자(배우자, 직계존비속) 명의로 지급
지급기간
6월말부터 순차적 지급
접수방법
온라인접수
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홈페이지(https://www.gcdrf.or.kr)
접수문의
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
063-454-2680

절차안내

절차안내 절차안내

※ 신청 후 확인 및 수정 가능(사업자등록번호, 휴대폰 번호 입력 후)
※ 제출서류 관련 보완 요청을 받는 경우 보완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제출서류

구분 서류명 발급처
필수

임대료 지출 증빙 서류 ※현금지급 인정 불가

  • 3개월분 계좌이체 통장내역사본 또는 임대료 은행이체확인증(은행 날인)
  • 임대인과 임차인의 명의와 송금자와 입금받는자의 명의가 일치해야함
  •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임대료납입계좌 별도 명시 시 인정
  • 가족명의로 송금하거나 송금받을 시,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되면 인정
본인

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
※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각각의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

국세청 홈택스, 정부24

임대차계약서 사본(신청인과 계약자, 사업자등록증과 계약서 소재지 동일)

본인

대표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(상세발급본)<가족 점포 입주여부 확인용>
※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 모두 발급

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,
읍면동 행정복지센터

개인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
(건축물대장, 매출증명서류 등 확인서 제출 생략가능)

*신청시 동의
해당시

공동대표자 또는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는 경우 : 위임장
※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는 경우 배우자나 직계가족에게 위임

대표자, 사업장 소재지 등 변경 시 : 변경 전후 사업자등록증, 폐업사실 증명 등
※ 대표자 변경 시 :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
(동일 사업장에 대하여 배우자나 직계가족으로 변경한 경우에만 인정)

※ 위임 시 위임하는 자·위임받는 자 모두 신분증 사진 제출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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